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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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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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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몇 개인지? |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
ㅇ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및 그 수량, NFT의 가격, 거래빈도 등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총 발행량 1000개 초과시 가상자산으로 간주
ㅇ 국제 표준 또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NFT 활성화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주요국, FATF* 또한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전자적 증표의 실질에 따라 규제를 적용함
* ’21.10월 개정 지침서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힘
ㅇ 수량기준 한도(예: 1000개)까지만 발행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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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
□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ㅇ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 (예: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가이드라인의 예시(붙임15p)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가상자산A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와 NFT가 가상자산A와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되는 경우임
ㅇ NFT를 사용하여 가상자산A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NFT는 가상자산A와 동일하게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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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① 현재 자신이 유통・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② 사업의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
➡ NFT가 ①가상자산에 해당되고, ②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임*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ㅇ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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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별 담당부서
NFT 가이드라인 관련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8)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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