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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QA
2023-06-08 조회수 : 61994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담당자유승은 사무관 연락처02-2100-1662

① ‘23.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끝나서 부실이 일시에 터지는 것이 아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3.9월말에 일시에 종료되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만기연장·상환유예는 5차례 연장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이행중으로,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3년(‘25.9월까지) 계속 이용 가능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 최대 60개월 분할상환(28.9월까지) 이용 가능

 

’23.3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잠정)을 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78.8조/85.3조)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3년(’25.9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자를 정상납부 중이므로 통상의 대출이자 정상납부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됨을 고려할 때 문제되지 않음

 

8%인 상환유예 이용차주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최대 60개월 분할상환(‘28.9월까지) 이용 가능

 

ⅰ) 원금상환유예는 전체의 6%(5.2조/85.3조)로 이자정상납부 중이며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가능

 

ⅱ) 상대적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이자상환유예는 전체의 2%(1.4조/85.3조, 차주는 약 1,100명) 수준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0.09% 수준(한은 ’22년말 기준)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여신 및 차주수 비교 >

(단위 : 조원, 만명)

구 분

지원대상 여신

차주수

‘22.9월말 기준(A)

‘23.3월말 기준(B)

증감분(A-B)

‘22.9월말 기준(A)

‘23.3월말 기준(B)

증감분(A-B)

[1] 만기연장

90.6

78.8

11.9

41.3

37.5

3.9

[2] 상환유예

9.4

6.5

2.9

2.4

1.6

0.7

 

원금상환유예

7.4

5.2

2.2

2.2

1.5

0.65

 

이자상환유예

2.1

1.4

0.7

0.19

0.11

0.08

합계

100.1조원

85.3조원

14.7조원

43.4만명

38.8만명

4.6만명



② ‘22.9월말 이후 ‘23.3월말 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이 감소한 원인은?

 

‘22.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원, 약 43만명, ‘23.3월말 기준 약 85조원, 약 39만명(△약 15조원, 약 4.6만명 감소)

 

만기연장(△11.9조원 감소)은 감소한 잔액의 87.4%(10.4조원/11.9조원)는 여유자금·대환대출로 상환완료,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2조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2.2조원 감소)는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 (0.8조원/2.2조원)은 상환완료, 54.1%(1.2조원/2.2조원)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외에도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되어 상환을 개시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0.7조원 감소)는 감소한 대출잔액의 35.4% (0.25조원/0.7조원)은 상환완료, 51.5%(0.36조원/0.7조원)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 일부 연체·폐업으로 상환개시 존재

 


③ 만기연장 조치는 ’25.9월까지 지원된다 하더라도, 상환유예 조치는 ’23.9월에 ‘지원 종료’되는 것인지?

 

□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3월 현재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98%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28.9월까지(5년 분할상환시) 운영되는 것임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98.3%(13,873명/14,119명)가 상환계획서 작성,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84.8%(571명/673명)가 상환계획서 작성

 

ㅇ 상환계획서를 미작성 차주는 6월이후 재약정 예정자,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1,000명 이내 인 것으로 파악됨

 

(필요시) 또한, 향후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새롭게 금융회사와 논의하여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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