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발행 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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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및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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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토큰 증권에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는 이유는? |
□ 분산원장 기술 기반인 토큰 증권은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계좌부를 관리하는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ㅇ 여러 노드가 참여해 기록을 검증하므로 사후적 조작·변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성이 있는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의 권리자와 거래내역 등을 직접 기록하는 경우 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공부(公簿)로 인정할 수 있음
ㅇ 반면, 기존 전자증권은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계좌부를 관리하므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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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존 증권사나 예탁원도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
□ 기존 증권사나 예탁원도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ㅇ 이미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전자등록기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인가·등록은 불필요하나 분산원장 요건은 충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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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위‧변조 우려만 없다면 모든 블록체인 기술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분산원장 요건을 요구할 계획임
➊ 노드가 51% 이상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행하려고 하는 증권 관련 사무를 처리에 적합하여야 함
* 다른 금융기관, 전자등록기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
➋ 권리자·거래정보 기록 등을 위해 별도의 디지털 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 이는 증권의 거래를 보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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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부실화‧폐업, 권리의 오기재, 초과기재 등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부실화‧폐업 되더라도 분산원장의 특성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 권리의 오기재시에는 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초과분 발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보상*
* 전자증권법 시행령 §35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연대하여 원리금 지급
→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ㅇ 특히 증권 사무가 정착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발행액과 비례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하여, 초과분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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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현행 증권 발행시와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기재서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
□ 토큰 증권의 경우에도 증권 유형별(지분증권‧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 등)로 마련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공모발행이 가능함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은 발행 형태가 아닌 증권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기재서식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음
ㅇ 다만, 토큰 증권의 도입에 따라 기존에 증권화되지 않던 새로운 권리를 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으며,
- 이러한 새로운 증권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식을 보완해 나갈 것임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경우, 조직형태와 그 지분에 대한 권리가 민‧상법에 먼저 반영되어야 DAO의 지분권을 증권으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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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토큰 증권 발행이 기존 증권보다 편리하거나 규제차익이 생기면 향후 IPO보다 STO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증권의 발행 형태(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ㅇ 즉, 토큰 증권을 발행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STO 또한 다른 형태의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규제차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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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보다는 증권사를 통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도록 해야 것 아닌지? |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요건을 요구하여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임
ㅇ 여러 노드가 참여해 기록을 검증하므로 사후적 조작·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의 장점을 고려할 때,
- 반드시 증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토큰 증권이 발행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조각투자사업자 등이 요건을 갖추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자산‧현금흐름의 증권화를 통한 사업 시도를 지원하는 장점이 더 클 것으로 기대
□ 한편, 해외의 증권 무권화(디지털화) 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하며, 특정 방식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예: 미국‧스위스 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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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증권 발행심사는 어떤것인지? |
□ 현재도 전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의 발행심사(전자등록 심사)를 거쳐 발행되고 있음
ㅇ 구체적인 계약‧권리의 내용을 살펴보아 증권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권리를 표준화해 발행하는 증권의 외형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ㅇ 구체적으로는 양도가능성, 대체가능성이 있는지, 발행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임
나. 유통 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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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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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기존 증권사도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받을 수 있는지? |
□ 기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추가등록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소정의 요건을 갖춘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인가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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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 투자한도를 두는 이유는? 장외시장의 혁신성을 제한하는 것 아닌지? |
□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은 일반투자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시장으로, 매출 공시를 면제받음
ㅇ KRX‧ATS와 달리 시장참여자를 증권사로 제한하거나 시장 감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를 위해 투자한도를 두고 소액 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할 필요
ㅇ 특히, 도산절연이 되어 있는 수익증권에 비해, 도산절연‧비정형성(다양한 권리가 증권화 예상)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에는 더 낮은 투자한도 등 더 엄격한 유통규제를 적용할 것임
- 단, 구체적인 투자한도는 장외시장의 정착과 성장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 발행 공시를 면제받는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발행한도와 투자한도를 두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과 유사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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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장외거래중개업이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를 제도화하는 것인지? |
□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기회를 부여 받고 있는 유통플랫폼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에 해당함
ㅇ 다만, 해당 사업자들은 발행‧유통 겸영 특례를 함께 받고 있으며, 겸영 특례는 남은 샌드박스 기간 동안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 이슈 등을 추가로 검증하여 제도화 여부를 별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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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시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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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증권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상장시장)으로 상장되어 거래할 때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면 토큰의 혁신성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
□ 현재까지는 분산원장 기술의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어, 상장시장 수준의 거래량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ㅇ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시 발행 형태의 전환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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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상장하여 우회상장 효과를 누리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
□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요건은 코넥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거래량과 코넥스 시장과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우회상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디지털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공모가 전제되는데,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주식과 동일한 투자계약증권이라면 정정요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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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증권성이 있더라도 토큰이라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는 발행 형태가 아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
ㅇ 투자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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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적용받는 비증권 가상자산 간에 규제차익이 있는 것 아닌지? |
□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와 사회‧경제적 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당연한 측면
ㅇ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어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규제차익을 악용할 소지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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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토큰 증권 거래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 거래를 위하여 가상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큰 증권의 분산장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가 제한될 것임
□ 다만, 이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되는 새로운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이며,
ㅇ 가상자산으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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