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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Active-X 해결 방안] 관련 Q&A
2014-09-23 조회수 : 95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대변인실 연락처

Ⅰ. 결제간편화 방안

 

 

1. 금번 제도개선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금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온라인 카드결제획기적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개선

간편결제 ID/PW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One-Click" 결제가 구현이 가능

 

기 존

 

개 선

 

 

 

(안심클릭) 결제시마다 카드정보 입력

or

(간편결제) ID, PW 입력 후 추가적으로 사전인증

->

ID, PW만 입력

 

*안심클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향후 간편결제를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

 



2. 이미 7월말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사유는?

지난 7월말, 30만원 이상 결제시 대체인증수단 도입 PG 카드정보 저장 허용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기발표

그러나, 소비자들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결제 간편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

이에, 관련 기관?업체와 소비자 불편 사례 및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 모색

소비자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3. 카드사-PG간 제휴가 미흡했던 이유 및 해결방안은?

카드사-PG제휴가 많지 않았던 이유,

카드사들이 PG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의 보안성을 우려

카드사 위주의 결제시장 유지를 원하는 등 카드사들에는 PG와의 제휴를 확대할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안성이 검증된 PG간편결제 서비스와의 제휴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PG간편결제 활성화전자상거래 발전으로 이어져 카드사의 이익창출에도 기여하는 상호 Win-Win 전략이라는 데 공감대 형성



4.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려는 사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카드사와 PG에서 Paypal, Alipay 등과 같이 결제시마다 카드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간편결제를 제공 중

그러나, 결제시마다 SMS,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사전 인증을 거쳐야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지적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시 비로소 One-Click 결제서비스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사전 인증절차의 사후 확인절차로의 전환시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은 아닌지?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더라도 다양한 보완장치*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장치

사고우려가 높은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는 사전인증 유지

결제내역, ID/PW 개설?변경 등을 SMS, 이메일 등으로 즉시 고객에 통보

사전 입력 주소와 배송지가 다를 경우 사전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함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인증 절차를 선택

해외의 Paypal('98), Alipay('04) 등도 결제시 사전인증절차 없이 수년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

* Paypal의 경우 입력된 주소와 배송지간 주소를 비교(주소가 다를 경우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맹점 책임하에 배송), 결제내역의 이메일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6. 보완방안으로 제시된 결제내역 SMS 통보의 비용부담은? SMS가 아닌 이메일 통보만 해도 되는지?

 

간편결제 ID/PW의 생성?변경 및 결제내역을 SMS로 통보하는 비용카드사에서 부담

그간의 SMS, ARS 등을 통한 사전 인증 비용이 절감되므로 카드사의 추가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참고)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각 카드사들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 SMS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5만원 미만 결제내역 통보만 추가되는 것임

 

또한, 금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SMS를 원칙으로 하고 이메일 등 보완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필요

  


7. PG의 정보유출시 법적책임이 불분명한데?

 

PG가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의 유출시 PG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

 

(현행) PG가 수집?저장한 카드정보의 유출시 책임소재 관련 명확한 규정이 부재

(개선) PG의 카드정보 유출시 PG가 책임 부담

 

Ⅱ. Active-X 문제 해소

 

 

8. 전자상거래는 익스플로러(IE)에서만 가능한가?

 

익스플로러(IE)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크롬, 사파리 등의 다른 웹 브라우져*에서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함

 

*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국내 모든 카드사는 이미 ‘13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

 

다만, 현재 결제, 보안 등을 위한 기능을 플러그인(Plug-in)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함

 

따라서, 소비자가 어떠한 웹브라우저를 쓰더라도 브라우저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음

 

, 웹브라우저의 차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시 소비자가 느끼는 차이는 없음

  


9. 외국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Active-X를 설치해야 하는가?

 

Active-X는 익스플로러(IE)에서만 동작하는 플러그인*의 한 형태로,

 

* 웹 브라우저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자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보안 기능, 동영상 보기, 음악 재생, 파일 전송 등)들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 웹 브라우져 및 플러그인 종류 >

웹 브라우져

이름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플러그인 이름

Active-X

플러그인

플러그인

플러그인

플러그인

 

MS사 운영체제?IE 사용비율이 유난히 높은 국내에서는 금융회사들이 해킹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데,

 

* 공인인증 프로그램, End-to-End(E2E) 보안 프로그램,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E2E : 이용자PC의 키보드 입력 단계부터 쇼핑몰 서버까지 모든 정보를 암호화)

 

Active-X(IE)나 플러그인(IE 외 브라우저)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음

 

외국도 온라인 결제시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용자PC에 플러그인을 설치하기보다는 카드업계 자율보안규제 FDS* 구축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해 왔음

 

* FDS(Fraud Detection System)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인터넷 이용환경 및 금융사·이용자들의 관행의 차이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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