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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2026-01-19 조회수 : 636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838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새도약기금 출범(‘25.10.1일) 이후 대부업권추심 실태, 채권 매각동향 점검개선방안 논의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26.1.19일(월)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26.1.19.(월)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 (논의) 대부업권 추심실태·채권매각 동향 점검 개선방안 논의


[ 경과 및 현황 ]


  대부업권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8조원 채무조정 채권제외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약 4.9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16.4조원)상당한 비중(약 30%)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새도약기금 가입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개정(‘25.12.30)하여 새도약기금 협약가입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 강화하였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 취지효과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새도약기금 협약가입하였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한국자산관리공사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일부 새도약기금 미 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 위한 관리·감독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26년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착수하여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하였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협약 참여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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