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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일부터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법인 정보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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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22일부터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6.1.14. 금융위 의결)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뿐만 아니라 소유·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등 제한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 ‘25.1.21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을 일부개정 하였고, ’26.1.22일 개정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동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정비를 하였다.
*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25.8.26일 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25.9.5일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25.10.22일 개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26.1.1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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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금지법령 주요 개정 내용】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법 §4①)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됨 (법 §4④)
* 테러 관련자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등과 합하여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령 §2①) |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유관기관과 금융권도 전산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업무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 제도 이행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26.1.22일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인 고객에 대한 확인절차가 일부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등은 법인 고객 확인 과정에서 “법인의 소유자 또는 지배자가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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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ㅇㅇ법인은 ㅁㅁ은행에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ㅁㅁ은행은 ㅇㅇ법인에게 소유·지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ㅇㅇ법인은 ㅁㅁ은행 요청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였다. ㅁㅁ은행은 ㅇㅇ법인의 소유·지배 관계를 검토하였고, 소유·지배 관계에 있는 인물(법인)이 테러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임을 확인하여 ㅇㅇ법인에 ‘금융거래 불가 통보’를 하였다. ㅁㅁ은행은 ㅇㅇ법인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경우’ 거래가 가능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
한편, FIU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금융정보분석원 유관기관협의회 회의에서 이러한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국민과 법인 고객에게 과도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테러자금과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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