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9차 금융위원회(’25.11.5.) 조치 의결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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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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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금융위원회(’25.11.5.)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일양약품㈜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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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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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
회사 |
62.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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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3인 |
12.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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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엠 |
회사 |
3,9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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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3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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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지평 |
390만원 |
※ 외감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9.10. 및 ’25.10.15.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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