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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 금융교육의 첫걸음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2024-03-04 조회수 : 3545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이은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금융위원회 2030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첫 걸음으로,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신한카드, 우리은행)을 통해 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받는 대학신입생 첫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거래목적 및 상황·시기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금융교육협의회(의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첫 사례로, 2030 세대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인증된 금융교육 콘텐츠 이용장려하는 한편, 필요에 의한 교육일수록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카드발급, 대출실행 등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추어 금융상품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에게는 카드발급신청 완료 문자(알림톡)와 함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현금서비스·카드론 및 할부·리볼빙 비교 등 신용카드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그 이용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신용관리 및 카드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영상이 함께 제공예정이다. 또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는 신용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대출실행 문자(알림톡)와 대출의 개념·종류·상환방법 등을 다룬 교육영상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용 영상 주요 화면

청년 금융교육-교육용 영상 주요 화면1

청년 금융교육-교육용 영상 주요 화면2

청년 금융교육-교육용 영상 주요 화면3

청년 금융교육-교육용 영상 주요 화면4


문자발송 알림톡 화면

청년 금융교육-알림톡1

청년 금융교육-알림톡2


  금융위원회는 관련성이 높은 금융교육 콘텐츠를 상품이용 시점에 맞춰 함께 제공하는 이번 맞춤형 교육 사례처음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투자를 포함한 다른 업권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교육이 2030 청년세대의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역량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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