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 및 ’23.1월 모바일앱으로 출시하였고,
’23.7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비스 이용건수를 분석한 결과, ’23년 연간 이용건수는 49만 건(월평균 4.1만 건)이었으며, 특히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7만 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천 건)의 15배에 달하는 등 서비스 신청채널의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및 이용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중 월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이용건수 > |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보이스피싱 상담 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이 함께 작용하여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 서비스의 오프라인 확대 이후인 ’23년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 7.7만 건 중 94.7%에 해당하는 7.3만 건이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을 통한 이용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 향후 14개 증권사가 서비스에 추가 참여할 예정임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주요 내용
[붙임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방법(홈페이지)
[붙임3]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방법(모바일앱)
[붙임4]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참가기관 콜센터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