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7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의료법」상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은 ’24.10.25일부터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은 ’25.10.25일부터 시행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규정개정 워킹그룹, ②전산시스템 구축 워킹그룹, ③전산시스템 배포 워킹그룹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보험업법§102의7).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등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보험회사, 의약계 공동위원회 구성방안, 실손보험 전산 청구 서류 범위 등
또한 참석자들은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나, 국민의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