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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① ‘금융시장 왜곡현상 발생*’,
* (i) 주담대금리 〉신용대출 금리, (ii) 고신용자 대출금리상승폭 〉저신용자,
(iii) 은행권금리 〉2금융권 금리 등
② ‘은행들이 예대마진 급증으로 폭리’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1] 최근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 [2]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려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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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
[1] 최근 금리상승 동향 및 주요 원인 |
□ 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21년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ㅇ 한은 통계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40bp(3.75→4.15%), 주담대 금리는 +27bp(2.74→3.01%) 상승하였습니다.
ㅇ 또한, 주요 시중은행 대출 취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이러한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후술).
[권역별 대출금리 동향(%, 신규취급액 가중평균, 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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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9말 |
‘20.6월 |
12월(A) |
‘21.3월 |
6월(B) |
7월 |
8월 |
9월(C) |
연초이후 (C-A) |
6월이후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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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
은행 |
3.87 |
2.93 |
3.50 |
3.70 |
3.75 |
3.86 |
3.97 |
4.15 |
+65bp |
+40bp |
상호금융 |
4.25 |
3.61 |
3.74 |
3.65 |
3.54 |
3.79 |
3.74 |
3.84 |
+10bp |
+30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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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
은행 |
2.45 |
2.49 |
2.59 |
2.73 |
2.74 |
2.81 |
2.88 |
3.01 |
+42bp |
+27bp |
상호금융 |
3.26 |
3.18 |
2.86 |
2.88 |
2.94 |
2.98 |
2.98 |
3.05 |
+19bp |
+11bp |
* 10월 취급대출 평균금리는 11월말 집계 예정
□ ‘21년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1.6~10월 5대은행 대출 금리 구성 분석 (6~9월 은행연 공시자료, 10월 가취합 자료기준) [대출금리] = [➊ 대출 준거금리] + [➋ 가산금리] - [➌ 우대금리] |
①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ㆍ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ㆍ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특히, 10월에 급등하여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준거 금리 동향(%, 금투협, 은행연)]
② 가산금리ㆍ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유리한 부분 축소)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5대은행 신용대출* 금리평균(신규, %, 은행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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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주담대 금리평균(신규, %, 은행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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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1.6월 (A) |
9월 |
10월 (B,잠정) |
변동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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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1.6월 (A) |
9월 |
10월 (B,잠정) |
변동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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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금리 |
2.84 |
3.13 |
3.45 |
+62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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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
2.75 |
3.14 |
3.42 |
+68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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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금리 |
0.80 |
1.14 |
1.24 |
+44bp |
|
준거금리 |
0.95 |
1.37 |
1.59 |
+64b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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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
2.80 |
3.01** |
2.95 |
+15bp** |
가산금리 |
2.89 |
2.83 |
2.84 |
△4bp |
|||
우대금리(-) |
0.77 |
1.02** |
0.74 |
3bp 축소** |
|
우대금리(-) |
1.09 |
1.06 |
1.01 |
8bp 축소 |
* 햇살론 등 은행취급 서민대출 제외
**6∼9월간 가산금리(+67bp), 우대금리(+124bp) 크게 올린 특정은행 효과 ☞ 제외시 6~10월 변동폭은 가산+9bp, 우대 10bp축소
□ 결과적으로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ㅇ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ㆍ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다만, 11월들어 준거금리인 국채ㆍ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다소 안정화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 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하여,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특히, 같은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디레버리징)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국 GDP 대비 민간신용 동향(II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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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9말 |
‘20.1Q |
2Q |
3Q |
4Q |
‘21.1Q |
2Q |
고점대비 ’21.2Q(%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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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
선진평균 |
72.9 |
73.3 |
75.4 |
76.7 |
77.9 |
78.5 |
77.2 |
△1.3 |
|
|
미 국* |
74.9 |
75.2 |
76.9 |
78.3 |
79.6 |
80.4 |
79.2 |
△1.2 |
|
|
호 주 |
118.6 |
118.6 |
120.7 |
122.3 |
123.1 |
123.1 |
121.3 |
△1.8 |
|
|
한 국** |
95.0 |
95.6 |
98.2 |
100.7 |
103.4 |
104.7 |
105.6 |
최고치 경신중 |
|
기업 |
선진평균 |
90.8 |
93.1 |
98.6 |
99.4 |
100.1 |
100.6 |
96.8 |
△3.8 |
|
|
미 국* |
75.9 |
79.1 |
83.9 |
84.4 |
84.7 |
85.1 |
80.6 |
△4.5 |
|
|
호 주 |
70.1 |
73.4 |
72.0 |
71.6 |
69.7 |
69.2 |
68.7 |
△4.7 |
|
|
한 국** |
101.6 |
104.8 |
107.9 |
110.1 |
110.6 |
111.6 |
111.5 |
△0.1 |
* 美Fed 공표수치(’19.4Q→’20.2Q→’21.2Q, %): [美가계] 74-82-77, [美기업] 74-90-79
** 한국 수치는 한국은행 데이터 활용
[2] 최근 보도 내용 관련 고려 필요사항 |
□ 최근 ’과잉유동성 ⇒ 신용위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리상승과 더불어 대출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내용은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11.12일 4대 은행(KBㆍ신한ㆍ하나ㆍ우리) 제시금리 |
(i)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 이것을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해당기사에 적시)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ii) 제시금리가 아닌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를 보아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 최근(9월) 신규 취급액 가중평균금리(한은, 전체대출가중평균, %):
은행: [주담대] 3.01〈 [신용] 4.15 / 상호금융: [주담대] 3.05〈 [신용] 3.84
②「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다」는 내용도 일반화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
ㅇ 해당내용은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으로,
- 그간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 은행이 중ㆍ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용등급별 신용대출금리동향(신규취급액 가중평균, %, 은행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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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9월 |
‘21.1월(A) |
‘21.9월(B) |
B-A |
|
인터넷 은행 |
高신용(1·2등급) |
2.36 |
2.77 |
3.52 |
+75bp |
低신용(5·6등급) |
5.63 |
5.29 |
5.90 |
+61bp |
③「은행권 금리(4.15%)가 2금융권(상호금융) 금리(3.84%)*보다 높다」는 내용은 사실이나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9월 신용대출 신규취급금리 |
(i)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객군(고신용자)을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지속 중입니다. (2페이지 상단표 참고).
- 이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상호금융)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됩니다.
(ii)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업권간 규제차익 및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제2금융권 금융회사 평균DSR 및 차주단위DSR 수준 강화 등
④「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선택 |
ㅇ 분할상환시 2년만기 高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21.11월 현재 전세대출 금리 3.3~4.0%, 대출상환이므로 이자소득세(15.4%) 납입 불요, 불입액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예를 들어, 월 80만원 정기적금(年이자 1.2%) 2년 불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20.3만원)을 월 24.5만원의 전세대출(年이자 3.6%)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효과 별도)
* 전세기간 종료뒤 [반환되는 전세보증금] - [잔여대출금] = [3.6% 적금과 동일한 현금수령]
⑤「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은 9월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10월 기준 수치는 11월말 집계예정(한은) |
(i)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습니다만, 금년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중입니다.
* 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신규가계대출금리-신규저축성예금금리’)(%p): 1.80(‘17말)→1.38(‘19말)→1.89(‘20말)→2.02(‘21.3월)→1.98(6)→2.01(7)→2.07(8)→2.01(9월)
※ 예대금리차 주요국 비교(%p, ‘20말, IMF·한국은행·Fed 데이터 등 활용):
[싱가폴] 5.07 〉[홍콩] 4.94 〉[미국] 3.16 〉[스위스] 3.01 〉[한국] 1.89
- 이는 ‘19년 이후 은행들이 유동성 과잉으로 예금금리를 크게 낮춘 것에 기인[1.6%(’19말)→0.9%(‘20말)]하며,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난 ’21.6월이후 9월까지 대출금리(+26bp)ㆍ예금금리(+23bp) 상승폭은 유사합니다.
- 다만,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에 예금금리 조정은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ii) 최근 발표된 은행권 ‘21.3분기 이자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이자수익, 순이자마진(한은, 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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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3Q |
‘21.3Q |
은행 가계대출(조원) |
957.9 |
1,052.7 (+94.8조원) |
은행 전체(가계+기업) 이자수익(조원) |
10.4 |
11.6 (+1.2조원) |
은행 전체(가계+기업) 순이자마진(이자수익/대출자산, %) |
1.40 |
1.44 (+0.04%p) |
◈ 최근 금리상승세는 “신용팽창⇒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