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표준 API」2차 워킹그룹(WorkingGroup) 첫 회의(Kick-off)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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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19.5~8)
ㅇ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인증 체계, API 표준 규격 등의 초안을 마련하여 참여자들과 공유 (참고2)
□ ‘19.10.16.(수)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하여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
ㅇ 1차 워킹그룹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을 발표
ㅇ 데이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논의
<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요 >
ㅇ (주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ㅇ (일시/장소) 10월 16일(수) 15:00~16:30 / 은행연합회 ㅇ (참석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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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워킹그룹 운영 관련 주요 논의 주제 |
◇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새로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운영 절차,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 |
□ (정보 범위 설정)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ㅇ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이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OpenBanking)를 도입 한 것과 달리,
ㅇ 우리나라는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全) 금융권이 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
□ (제도 마련)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 마련
ㅇ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를 전송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을 조성
ㅇ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은 정보주체가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
□ (인프라 구축) 데이터 표준화, API 구축 등은 마이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틀이 됨
ㅇ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기준을 표준화* 하여 데이터 유통·분석 시장이 원활히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
* 동일한 데이터(개인신용정보 등)라도 기업마다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의와 구분 기준이 다르면 데이터 유통·분석이 부정확하게 수행될 가능성
⇒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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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 |
□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였으며,
ㅇ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워킹그룹이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을 이어주는 창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환영
□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하고,
ㅇ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 전 데이터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① (투자·개발 지연) 신용정보법 개정 시기가 불확실하여 신규 서비스 기획, IT 설비 확충,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 추진이 어려움
② (사업 확장 한계)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어려워 카드 추천 등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침
ㆍ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사업 확장에 애로
③ (인력 확보 애로)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전문 인재 채용 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움
④ (국제 경쟁력 약화)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글로벌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업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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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가. 소비자 측면 |
◇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 |
□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음
ㅇ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고,
ㅇ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됨
* (예) 신용카드 결제일에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리볼빙, 보험계약대출, 투자상품 처분, 연체 등의 방법 중 신용·자산관리에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제공
ㅇ MyData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 수행
* 자신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이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신용정보법 개정 전 |
신용정보법 개정 후 |
■ 은행(계좌정보), 카드회사(결제정보), 보험회사(납부정보)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 |
나. 산업 측면 |
◇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 |
□ 금융산업이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ㅇ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ㅇ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
ㅇ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
ㅇ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용이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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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마이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 |
□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운영(~’20.4.)
ㅇ 6개월 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월 1~2회 회의를 진행)
□ 워킹그룹에서 논의 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시 반영
ㅇ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표
□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