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8-06-28 조회수 : 1309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등록업자 수 : 8,084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증가 등으로 전기 수준 유지 [‘17.6말 8,075개 대비 +9개 (+0.1%)]

 

* 개인 대부업자 수(개) : (’17.6말)5,700 →(’17.12말)5,491 (△209)인 대부업자 수(개) : (’17.6말)2,375 →(’17.12말)2,593 (+218)

매입채권추심업자 수(개) : (’17.6말) 844(’17.12말) 994 (+150)

 

(대부규모 : 16.5조원)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등으로 대부잔액*증가 [‘17.6말 15.4조원 대비 1.1조원 증가(+6.9%)]

 

* 총 대부잔액(조원) : (’17.6말)15.4 →(’17.12말)16.5 (+1.1)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 (’17.6말)13.5 →(’17.12말)14.2 (+0.7)

 

한편,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대부잔액* 증가세 지속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조원) : (’16.12말)0.3 →(’17.6말)0.5 →(’17.12말)0.9

 

(거래자 수 : 247.3만명) 저축은행 인수한 대부업자의 영업감축*으로 소폭 감소 [‘17.6말 249.5만명 대비 2.2만명 감소(△0.9%)]

 

* 거래자수 추이(만명) : (’17.6말)249.5 →(’17.12말)247.3 (△2.2)

저축은행 인수계열(만명) : (‘17.6말) 65.5 → (‘17.12말) 61.3 (△4.2)

1

 

실태조사 배경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융감독원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금번 조사는 ‘17.12말 기준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

2

 

17말 대부실태조사 주요 내용

 

(대부 잔액 : 16.5조원)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P2P대출 시장의 확대로 전기(‘17.6말) 대비 1.1조원 증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14.2조원으로 ‘17.6말의 13.5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 다만, 대부자산 감축의무가 있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는 ’17.6말 4.3조원에서 ’17.12말 4.2조원으로 0.1조원 감소(△0.1%)

 

* 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7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사)

 

한편, P2P 연계 대부잔액의 가파른 증가세 지속(+0.4조원)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추정, 조원) : (’17.6말) 0.5 → (’17.12말) 0.9 (+82.0%)

 

(거래자수 : 247.3만명)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 따라 ‘17.6말의 249.5만명 대비 2.2만명 감소(△0.9%)

 

* 아프로?웰컴 계열사 거래자수(만명) : (‘17.6말) 65.5 → (‘17.12말) 61.3(△4.2)

 

(등록업자 수 : 8,084개)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 증가로 ‘17.6말(8,075개) 대비 9개 증가(+0.1%)

 

(금융위 등록 : 1,249개) ‘17.6말 1,080개 대비 169개 증가(+15.6%)

 

-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등록(’16.7.25, 등록 시행) 증가가 두드러지고, P2P연계 대부업** 신규등록(’17.8.29 공포, ‘18.3.2 전면시행) 개시

 

* 매입채권추심업자 수(본점, 개) : (‘17.6말) 844 → (‘17.12말) 994 (+150)

** P2P대출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현황 (개) : (‘17.12말) 35

 

(지자체 등록 : 6,835개) 개인 대부업자폐업 및 법인으로의 전환* 등으로 ’17.6말 6,995개 대비 160개 감소(△2.3%)

 

* 개인 대부업자(개) : (’17.6말) 5,700 → (’17.12말) 5,491 (△209)

 

 

(대부 특성) ‘17년 하반기 중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이 60.8%’17년 상반기 대비 단기 이용자 비중(62.6%→60.8%) 소폭 감소

 

용도별로는 생활비 54.6%, 사업자금 21.1%

 

3

 

시사점 대응방향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0%)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대부업자 영업확대에 따라 시장 확대세 지속

 

* 최고금리의 24%로의 인하는 ‘17.7월 발표되어 ‘18.2월 전면 시행

 

? 대형대부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 및 지도 강화

 

* ① 대출상품설명서 도입을 통해 대출시 비용, 연체시 불이익 등 세부내용 안내② 청년?노령층에 대한 소액대부시 대부업자의 소득?부채 확인 면제특례 축소(행정지도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한편, ‘18.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 →24%)가 전면 시행된 만큼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16.7월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이후 등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장 난립 및 혼탁 우려

 

* 매입채권추심업자(개): ('15.12말) 494 → ('16.12말) 608 → ('17.12말) 994 (+386)

 

→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및 영업 규제 강화(‘18.3Q 목표)

 

*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자본요건 상향,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붙임] ’17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629 보도자료_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hwp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629 보도자료_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pdf (8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