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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10-10 조회수 : 9358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2100-2842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1.개요

’17.10.10일 국무회의에서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17.4.18일 공포, 10.19일 시행)에 따라 각 법 시행령 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 제재제도를 개선

 

11개 금융법 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8.8일 국무회의를 旣 통과(8.16일 공포)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저축은행·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ㅇ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를 도입(자본시장법 시행령)

 

 

2.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금융지주회사법 포함) 시행령 공통

 

(현 행) 제재의 실효성 제고위해 11개법 개정(10.19일 시행)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

 

(개 정) 법 개정에 맞추어 각 법 시행령(별표)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부과기준을 신설

 

*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부과되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 [예] 경영공시의무 위반:(現) 금융지주회사법 5백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 → (改) 6천만원으로 통일

 

ㅇ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A금융투자회사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8개 시행령(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전자금융·대부업·여전·신정법 시행령)

 

(현 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위반금액×부과비율(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1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초과)7/160

 구체적인 구간과 비율 등 세부기준을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개 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신설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ㅇ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

 

※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하는 효과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 (기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음

 

 (개정) 법상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3.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 6개 시행령(금융지주·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대부업·여전법 시행령)

 

(현 행) 금융법 상 금융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금융위 권한으로 규정(법 개정으로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

 

* 퇴직자가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개 정)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금감원장에 위탁*

 

* 여전법은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남아있는 퇴직자 통보의 금감원 위탁 규정을 삭제

 

4.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 (제재개혁 외 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현 행)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 따라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 증가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이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적정성 원칙 훼손 우려

 

(개 정) 금융투자업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자는 연령,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적합성·적정성 심사)하여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全과정을 녹취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5천만원) 등 제재 부과

 

3.향후계획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0개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17.10.19일 시행 예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도 10.19일 시행)

 

ㅇ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8.1.1일부터 시행(자본시장법 시행령 §68, §109)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시행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규정*도 개정할 예정(10.11일 금융위 의결, 10.19일 시행)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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