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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소액해외송금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2017-07-04 조회수 : 1482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수암 사무관 연락처2100-2676

1. 설명회 개요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7.7.18일부터 도입·시행되는 소액해외송금업과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실명법 등에 대한 업권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제도의 주요 내용, 송금업자의 고객확인·실명확인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 上 고객확인의무·의심거래보고의무 등

 

- 금융실명법 上 실명확인 방법 등

 

제도 변경 내용을 반영한 외국환거래법령,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은 ’17.6.27일 공포되어 ’17.7.18일 시행 예정

 

 

2. 특정금융정보법 上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주요 의무

 

(고객확인)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법 제5조의2)

 

  * 고객을 실제로 지배·통제하는 자연인

(의심거래보고)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법 제4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100만원(또는 미화 1천달러)을 초과하는 전신송금 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법 제5조의3)

 

3. 금융실명법 上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

 

금융회사간 정보공유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추가 송금 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액해외송금업자 간 송금정보 공유 필요

 

* 송·수취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송금의뢰인과 실제 자금이체자의 일치 여부 확인 가능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특금법 上 ‘금융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他 금융회사와 송금정보 공유가 가능(법 제5조의3)

 

* 금융회사와 정보공유를 하기 위한 별도 계약 필요(전용망 설치 등)

 

⇒ 이를 통해 송금업자는 매 송금시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없이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생략 가능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방안>

 

 (최초 거래)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처음 금융거래를 개시할 때 거래상대방(송금의뢰인)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필요

 

(추가 송금) 추가 송금실행 계약상 송금의뢰인, 당해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를 확인·대조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실명확인은 생략 허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70704_은행과_소액해외송금 관련 설명회_FN.hwp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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