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취리히 총회 결과
2013-01-30 조회수 : 7710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2156-9783

1. 개 요

 

□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Deputy Chairman for International Affairs)1.28(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총괄․조율하는 국제기구

 

□ 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ㅇ 멕시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이후의 금융규제개혁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FSB의 역량 강화를 위해 FSB를 법인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음

 

 

2.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 FSB 협회 설립(FSB established as an association)

 

ㅇ FSB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FSB의 역량강화 권고안에 따라 FSB를 스위스 법에 의한 협회(Association)로 설립(1.28)

 

󰊲 금융시장 취약성 평가(Vulnerabilities in the financial system)

 

ㅇ 금융시장은 최근 몇 달간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중요한 개선들이 이루어졌으나, 낮은 성장률 전망 및 높은 민간·공공부분의 부채로 인한 중기 하방위험이 잔존하고 있음

 

 ㅇ 최근 경제조정 정책들은 낮은 기준금리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당국은 리스크를 간과하지 않도록 신용 및 금리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함

 

󰊳 장외파생상품시장(OTC) 개혁

 

ㅇ FSB는 ’12년말까지 완료키로 한 장외파생상품시장(OTC) 개혁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모든 회원국이 신속하게 개혁을 완료할 것을 요구

 

-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경과 보고서(progress report)는 금년 4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

 

󰊴 금융기관 정리체계(Resolution)

 

ㅇ FSB는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 원칙(FSB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을 기준으로 FSB 회원국들의 정리체계 현황을 점검

 

- 각국의 정리체계에 대한 상호 평가(peer review) 최종 보고서는 금년 4월 발행 예정

 

󰊵 리스크 관리 체계(Risk Governance)

 

ㅇ FSB는 각국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체계 현황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2월에 발표될 예정

 

󰊶 회계기준 합치(Accounting)

 

ㅇ FSB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장들로부터 회계기준 합치작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음

 

- FSB는 양 기구에게 회계기준 합치 작업의 완료 계획을 ’13년말까지 제시할 것을 요청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ㅇ FSB는 그림자 금융의 감독 및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개협의 결과를 금주에 발표할 예정

 

- 한편,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9월 G20 정상회의까지 마련키로 합의

 

󰊸 장기 투자 자금조달(Long-term investment financing)

 

ㅇ FSB는 장기 투자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는 금융 규제 요소들을 검토하였고, 동 내용은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 LIBOR 등 지표금리(Financial benchmarks) 개편

 

ㅇ FSB는 지표금리 산정 절차의 개편 진행 경과를 검토하고, FSB가 동 작업의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각 국간에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확인

 

법인식별부호(LEI : Legal entity identifier)

 

ㅇ FSB는 글로벌 LEI 시스템을 총괄하는 규제감독위원회(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의 설립(1.24일)을 환영

 

지역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groups)

 

ㅇ FSB는 6개 지역(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Sub-Saharan 아프리카, 미주, 유럽, 독립국가연합) 협의체 공동 의장들로부터 최근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 미주 지역 협의체가 제출한 home-host 이슈 보고서를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130_Press_Release_FSB_Plenary_Zurich_28Jan_2013.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