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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2005-11-16 조회수 : 2170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6
□ 금융감독위원회는 ‘06.1.5부터 시행예정인 자산운용회사의 自社운용펀드 직접판매와 관련하여 업계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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