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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기준 정비방안
2005-09-06 조회수 : 2324
담당부서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160
□ 새로운 고수익기회 창출수단으로 파생결합금융상품*(이하 파생결합상품)거래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금융회사의 파생결합상품 거래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감독기준을 금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감독기준은 파생결합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 리스크에 대한 감독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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