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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2025-10-22 조회수 : 19846
담당부서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담당자김영민 서기관 연락처02-2100-2573
담당부서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담당자이혜인 사무관 연락처02-2100-2979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수립, 민·관을 아우르는 시급한 개선 과제 제시

- IT 시스템 전수점검, 정부 조사 권한 강화, 소비자 중심 피해구제국민 불안 해소

-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등급제, CEO 책임·CISO 역할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관계부처는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0월 22일(수)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다.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동 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핵심 IT 시스템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을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미지는 ‘국가해킹 예방·대응력 강화’를 중심 목표로 한 4대 추진 방향을 도식화한 표입니다. 목표: 국가해킹 예방·대응력 강화 방향 1: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세부과제: 대대적 점검(일제 + 상시), 모의 훈련 강화 방향 2: 소비자 중심 신속 대응체계 구축 세부과제: 소비자 중심 피해 구제, 재발방지 강화 방향 3: 국가적 정보보호 기반 강화 세부과제: 민관 역량 제고 + 글로벌 기준 부합 보안환경 조성 + 산업·인력·기술 육성 방향 4: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세부과제: 협력적 대응, 조사 프로세스화


< 1. 핵심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상시 취약점 탐지 체계 구축 >


  우선 해킹에 대한 국민들의 만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금융·통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


*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ISMS 인증기업 949개 등


  특히 통신사의 경우에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형기지국(펨토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 인증 제도(ISMS, ISMS-P)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모의해킹 훈련화이트해커를 활용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 2.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 강화 >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아울러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사·분석 도구민간과 공동 활용하는 한편, 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하여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건당 14일 → 5일)하는 침해사고 탐지·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영역별 사고조사 전문인력을 확보·충원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 3-1. 정보보호 투자확대 유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 인력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26년 1분기)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위기 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 고도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이버보안 배점 상향(0.25→0.5점) 등을 추진한다.


* 현재는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의 정보보호 투자를 권고하는 선언적 규정 수준


  민간의 경우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상장사 전체로 확대(現 666개社 → 약 2,700여개社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인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 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밀착 보안 지원을 강화한다.


* (예) 모든 IT 자산에 대한 통제권 부여,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편성·집행 등

**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現) 10개소→16개


< 3-2.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및 환경 조성 >


  기존 레거시적인 보안 갈라파고스 환경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SW를 단계적으로 제한(‘26년~)하는 대신 다중 인증*, AI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다.


* (예) 비밀번호, OTP, 생체인식 등 조합(모바일 신분증 등)


  그리고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26년~)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야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제품에 대해 SW 구성요소(SBOM) 제출을 ‘27년까지 제도화하고 보안 문제가 발견된 IT 제품은 공공 조달 도입 제한을 추진하며. 산업용·생활용 IT 제품군(IoT 가전 등)에 대한 보안 평가 공개 등을 추진한다.


< 3-3. 보안산업을 국가전략 산업化하고 사이버안보 인력·기술 육성 >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年 30개社)하고, 보안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서비스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 (현행) 보안컨설팅‧관제 전문기업 → (확대) AI보안‧SW공급망보안 등 관련 전문기업


  아울러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해커(年 500여명) 양성 체계를 기업 수요로 재설계하고, 정보보호특성화대학(학부, 7개교), 융합보안대학원(석박사, 9개교)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보안 인재 양성 허브로 기능을 강화(’26년~)하는 등 전주기 보안 인력 양성을 체계화·고도화한다.


* 동남권(스마트조선 등), 대경권(미래차부품 등), 호남권(AI 등), 중부권(바이오 등)

  그리고 다가오는 양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국가적 암호체계 전환을 착수하고, 공공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가이드라인을 수립(‘26년)한다.


< 4.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위원장 : 국조실장)를 통해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기반시설의 사고 원인 조사 단계에서는 침해사고대책본부(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으로 지정)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정부 부처 간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 One-Stop 신고체계 도입, 조사단별 투입시기 최적화, 상호 정보공유 강화 등


  배경훈 부총리는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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