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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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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고 공시자료 검증을 강화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촉진
✓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를 강화하여 다단계 PG 구조를 완화하고 미등록·부실 PG사를 정비
✓ 업계도 자율적으로 결제수수료를 인하하고 추석을 계기로 다양한 상생 정책을 추진할 예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시장경쟁을 통한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PG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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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그간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결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간편결제 활성화 등 온라인 결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인주문기기 등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도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19년 348조원 → ’24년 1,037조원(연평균 24.4% 증가)
간편결제 이용 금액:’19년 116조원 → ’24년 320조원(연평균 24.9% 증가)
** 현재 개별 업체 홈페이지 및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반기별 공시 중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업계, 관계기관 등과 함께 PG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이 비용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결제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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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
첫째, 현행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여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대폭 확대한다.
①현행 공시제도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상공인 가맹점이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 공시대상 외에 결제규모(일반결제+간편결제)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우선, ’26년에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또한,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PG업자가 공시하는 총 수수료에는 자신이 수취하는 수수료 외에 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상위 PG업자가 수취하는 모든 수수료가 포함되어, PG업자 본인이 실제로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한 비교가 곤란하다.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는 업체별 사업 및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만큼, 유사 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공시할 계획이다.
* ①전업 PG형, ②선불·PG 겸업형(PG+선불), ③플랫폼형(선불+PG+플랫폼) 등
③소상공인 가맹점이 공시되는 수수료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며, 이후 공시자료는 동 기준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별 검증 기준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고, 최초에 검증받은 기준이 업체의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앞으로는 일관된 공시원칙을 마련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주기적(예: 2년)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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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가맹점이 보다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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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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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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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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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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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간편결제 규모 월 1,000억원 이상 선불‧PG업자 |
ㅇ(1단계) 결제규모(일반+간편) 월 5,000억원 이상 추가 (2단계) 결제규모(일반+간편) 월 2,000억원 이상 추가 (3단계) 전체 선불‧PG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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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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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결제수단별 총수수료 |
① 외부수취·자체수취 수수료 구분 ② 유사 사업구조 업체별 유형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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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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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업체별 최초 공시자료만 |
ㅇ일관된 공시원칙에 따라 회계법인이 |
둘째, 불합리한 전자금융결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를 강화한다.
①복잡다단해지는 온라인 결제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온라인 결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많은 온라인 판매자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하여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n차 PG 구조가 확산되었다. n차 PG 구조는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거래 대행 문제도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 등이 하위 PG업자와 계약 시 등록 여부, 실제 영업여부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율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등
**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불법거래 연루 이력, 내부통제체계 유무 등
②또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를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지 범위, 시점 등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여,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또한,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화할 예정이다.
③현재 PG업자는 재무정보 등의 공시의무가 없고,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등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부실 PG업자가 영업하더라도 실효적인 조치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으로,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단계별 조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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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PG업에 대한 규율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부실 PG업자를 정비하여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무정보 등 공시의무,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근거가 마련되어 부실 PG업자가 정리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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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 정책 추진 |
전자금융 업계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여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상생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①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24년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p~1.1%p 인하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109억원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5년 10월부터는 네이버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02%p~0.2%p 인하하여 연간 약 51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② 업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영세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가맹점 자금 지원 등 업체별 다양한 방식의 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1번가는 ’25년 7월부터 1년간 신규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부 판매항목별 수수료율을 1~5%p 인하하며, 네이버페이는 ’25년 4~7월에 최초 결제가 발생한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내 결제수수료를 전액 환급하였다.
배달의민족은 ’25년 1월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가맹점 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③한편, 이번 추석을 계기로 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지급 등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추석 기간(9.19일~10.2일)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SSG닷컴, 배달의민족, 쿠팡페이(쿠팡)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이를 시작으로 업체별로 다양한 소상공인 상생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SSG닷컴은 연내에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셀러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수수료 0.5%p 환급을 추진하며, KG이니시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영세·중소가맹점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산주기 단축 등 상생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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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는 한편, 제도개편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11월에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는 11월에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26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