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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10.2.) 조치 의결
2024-10-02 조회수 : 41671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와이엠 등 3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상장사인 라헨느리조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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