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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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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과제(‘24.5.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실효적 추진 기대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일)과 관련하여, ’24.5.30일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이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등을 발급(6.28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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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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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업권 |
조치 현황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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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진(‘24.5.30일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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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
~‘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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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
금투 |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
~'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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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
금투 |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
~'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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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
저은 |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
~‘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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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
저은 |
비조치의견서 (2.8일 발급) |
~‘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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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
상호 |
상호중앙회 공문 기 발송 |
~‘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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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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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
~‘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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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
사업성 평가기준에 기 반영 |
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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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 |
보험 |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
~‘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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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
보험 |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
~'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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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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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추진내용 |
1.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24.12.31일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상향(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 지원시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 분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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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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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동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습니다.(’24.12.31일까지 한시 적용)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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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동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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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성 평가기준(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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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금 추가 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교체,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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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완화 적용(보험)
보험회사가 ’24.12.31일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일)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총자산의 일정 한도(개별 6%, 전체 25%) 초과 부동산 투자시 위험액(20%)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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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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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하여 지급여력비율 신용위험액 산출시 ‘부동산PF(이외)’ 대신 ‘부동산PF(일반)’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로 완화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시장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24.12.31일까지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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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험업권 K-ICS 부동산PF 신용위험계수
주1) 우량: 분양률(또는 사전 임대계약률) 100% 및 1순위 저당권 주2) 일반: 부동산 PF 중 우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선순위 익스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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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보험)
보험회사가 ’24.12.31일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일)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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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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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RP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PF사업장에 대한 적시 자금 공급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당 RP매도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습니다.(’24.12.31일까지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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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비조치의견서 등의 조치로 5.14일에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10개 과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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