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2024-02-05 조회수 : 3358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민솔 주무관 연락처02-2100-2956

  금융권은 민족의 대명절인 ‘’을 맞이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하고, 연휴기간(’24.2.9.~2.12.)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가.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 총 14.4조원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4.4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기간) ’24.1.9. ~ ’24.2.27.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총 1.2조원(신규 0.7조, 연장 0.5조)공급하고, 최대 0.6%p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5조, 연장 5.5조)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총 4.2조원(신규 0.8조, 연장 3.4조)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표1]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계획

산  은

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14.4조원

0.7조원

0.5조원

3.5조원

5.5조원

0.8조원

3.4조원

1.2조원

9조원

4.2조원


나.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총 78.8조원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8.8조원(신규 31.6조원, 만기연장 47.2조원)의 대출 공급할 계획이다.


   * (지원기간) ’24.1.10. ~ ‘24.2.29.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기간은 하단 표 참고)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표2] 은행별 설 명절자금 공급 계획

은 행 명

지원 기간

목표치(억원)

금리우대

신규

연장

농협은행

‘24.1.12~’24.2.23

50,000

80,000

최대 1.5% 內

신한은행

‘24.1.10~’24.2.29

60,000

90,000

최대 1.5% 內

우리은행

‘24.1.10~’24.2.29

60,000

90,000

최대 1.5% 內

SC은행

‘24.1.2~’24.2.29

1,000

2,500

최대 1.5% 內

하나은행

‘24,1.10.~’24.2.29.

60,000

90,000

최대 1.5% 內

국민은행

‘24,1.10~’24.2.29

60,000

90,000

최대 1.5% 內

씨티은행

‘24.1.8~’24.2.8

500

34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수협은행

‘24.1.2~`24.2.15

5,000

10,000

최대 1.4% 內

대구은행

‘24.1.15~’24.2.23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부산은행

‘24.1.8~’24.3.8

4,000

4,000

최대 1.0% 內

광주은행

’24.1.15~’24.2.29

3,000

3,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제주은행

’24.1.15~’24.2.8

500

1,000

최대 1.0% 內

전북은행

’24.1.15~’24.2.16

2,500

2,500

최대 1.0% 內

경남은행

‘24.1.8~’24.3.8

4,000

4,000

최대 1.0% 內

총계

 

315,500

472,340

 


 

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4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표3]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연휴 이전

2월 6일(화)

2월 13일

2월 8일

5일

2월 7일(수)

2월 14일

2월 13일

1일

2월 8일(목)

2월 15일

2월 14일

1일

연휴 기간

2월 9일(금) ~ 2월 12일(월)

2월 15일

2월 14일

1일

 

(2)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상환만기설 연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조기상환할 수 있다.


   *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 단,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 연휴 이후(2.13일)연기된다.


   *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8일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2월 13일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4)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13일~14일) 지급이 순연*된다.


   * (예) 2월 8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2월 10일 → 2월 14일


  ※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 2월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 당일 수령 가능하다.


(5)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설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중 사전 안내


  금융권은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정상 처리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한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또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205(보도자료)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pdf (4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205(보도자료)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hwp (3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205(보도자료)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hwpx (40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