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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2022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 사항 공개 -
2023-07-03 조회수 : 22017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19일 제8차 및 6월 28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삼정회계법인 등 17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 화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 화면


  금번 공개사항 포함시 현재(’23.6월말) 41개 등록 회계법인 중 금년 신규 등록한 1개 회계법인을 제외한 40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이 공개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별첨) 「2022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30703 (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pdf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03 (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hwp (7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03 (보도자료)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hwpx (649 KB) 파일다운로드
230703 (별첨) 2022년 품질관리 감리 개선권고사항.pdf (6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03 (별첨) 2022년 품질관리 감리 개선권고사항.hwp (2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703 (별첨) 2022년 품질관리 감리 개선권고사항.hwpx (23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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