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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
2020-02-05 조회수 : 949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유은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1. 금융위원회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는 2월 5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19.4.8.)에 대하여 승인 하였습니다.

 

*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60%, 2 4만주)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19.4.8.)

 

* 바로투자증권() 영위업무 : ①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2. 금융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가. 법령상 요건에 대한 판단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승인요건 및 심사결과 >

승인요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ο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충족

부채비율

ο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충족

사회적신용

ο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ο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ο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ο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나. 대주주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 관련

 

 바로투자증권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 형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계열회사 5개사를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한 소송 진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18.1.12.) 법원의 1심(`19.5.14.)  2심(`19.11.8.)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되어 있던 심사업무 진행하기로 지난 12 11일 결정하였습니다.

 

 심사중단 제도 :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 진행되고 그 내용 심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절차의 완료시까지 심사 중단(심사기간 불산입) 가능(「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6조제3항제3)

 

3. 향후 심사업무 추진방향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 따라 법 위반 경미성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융회사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중요한 상황변화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 결정 계획입니다.

 

 대주주 변경승인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 통해 부적격 사유 공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조치 등 가능하고, 금고 1 이상 실형 등의 경우에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명령 가능(「금융회사 지배구조법」 32조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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