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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KoFIU), 제28기 2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및 주요 성과
2017-02-27 조회수 : 5611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심지원 사무관 연락처2100-1724

1.개요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제·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89년 설립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미·중·일·호주 등 37개국 정회원

 

일시·장소 : 2017.2.18.(토) ∼2.24.(금), 프랑스 파리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법무부, 외교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2.주요내용

FATF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관련 FATF 기준최근 대북 UN

안보리 제재 내용반영하여 개정하기로 결정

 

② 북한의 FATF 기준 이행계획(2015년)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위한 FATF 기준 강화

 

< 주요 경과 >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에 대응하여

2016년 중 두 차례 대북 제재 강화를 결의 (UNSCR 2270 및 2321)

 

ㅇ (주요 내용) 북한 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대북 무역금융 제한, 북한 은행과의 환거래 관계(correspondent relationship) 종료 등

 

□ 반면, FATF 기준에는 上記 UN 안보리 최근 결의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대해 FATF 사무국은 작년 10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준 개정 필요성, 개정 범위 등을 검토하여 이번 총회에 보고

< 이번 회의 결과 >

 

FATF는 UN 안보리의 북한 관련 최근 정밀금융제재반영한 FATF 기준 개정안을 차기 총회(‘17.6월)까지 마련하기로 함

 

FATF 가이던스*새로운 제재유형 반영하여 개정하기로 함

 

* 회원국의 권고사항 법제화를 위해 FATF에서 발간하는 제도 이행 지침서로서 각 국의 이행 평가시 적극 고려됨

 

이번 결의는 FATF 사무국의 검토안에 대한 한국, 미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거쳐 이루어짐

 

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북한의 이행계획에 반영 추진

 

上記 FATF 기준 개정과 별도로, 한국은 북한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기존 FATF 이행계획*(2015년)확산금융** 방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지난 10월 총회에 이어 재차 강조

 

* FATF 제재대상국이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행계획(Action Plan)에 명시된 각 ‘제도개선 필요사항’의 구체적 실적이 입증되어야 함

 

**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되는 자금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논의 결과, 최신 UN 결의를 반영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북한의 이행계획 수정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함

 

 

□ ’16.9월 개원 후 약 5개월 간의 TREIN 운영경과*보고하고, 17년도 교육 프로그램 등 업무계획안**에 대해 총회 승인

 

*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워크샵 3회 개최 (미·중·러 등 30여개국, 60여명 참가) → FATF 사무국 및 회원국 요청을 반영한 ’17년도 교육 연구계획 수립 등

 

** TREIN 고유의 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회), 세계은행러시아 등과 협력 워크샵(3회) 및 최신 이슈 포럼(2회) 개최 등 연간 600여명 대상 교육 등 실시

다수 회원국들은 FATF의 유일한 교육·연구기관 TREIN의 간 내 정착을 지원해 준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하였고, FATF 의장*은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여를 당부

 

* 후안 마누엘 베가세라노 (Juan Manuel Vega-Serrano, 스페인 FIU원장)

 

MENAFATF(중동북아프리카 지역기구), GCC(걸프연합), APG(아태지역기구), 러시아 등은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활성화 제안

 

영국, 네덜란드, APG 등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금융 차단, 테크 부문의 자금세탁최신 이슈에 관한 교육·연구 요청

 

□ 한편, 총회 기간 중 제5차 TREIN 운영위원회*개최(2.20.)

 

* 금융정보분석원장(위원장), 부산시, 회원국 대표 3인(러시아, 중국, 호주)

 

이번 운영위는 TREIN 원장 선임(케빈 스티븐슨, ’16.10월)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면회의였으며, FATF 사무국장도 참석하여 TREIN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

 

-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증대, 중기 업무계획 마련,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운영위원회 정례화

 

금번 총회 기간 중 現 FATF 부의장 국가아르헨티나를 비롯, 이스라엘 스웨덴과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 MOU를 체결

 

* KoFIU는 현재까지 66개국과 MOU 체결(아시아 25개, 미주 14개, 유럽 23개 등)

 

아울러, 사우디,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에 연내 MOU 체결을 제안

 

FATF는 자금세탁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추세를 감안, 외국 FIU와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여부중요하게 평가

 

 

 

금번 총회에서 스웨덴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회원국들에 대한 이행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절차 등을 의결

 

스웨덴은 부동산 거래, 법인 설립 등 非금융 분야에서의 자금세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 대처,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른 정책 시행 등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음 (KoFIU 직원 1명을 평가자로 파견)

 

* Risk-Based Approach: 각종 거래 등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 → 高위험 강화 조치, 저위험 간소 조치를 통해 자원 활용을 효율화

 

변호사, 회계사, 귀금속상 등 비금융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무를 부과하고, 업종별 협회 또는 당국에 의한 감독체계 구축

 

재무부, 법무부, FIU 등 16개 부처가 참여한 위험평가 실시 (‘13년)

 

* 자금세탁 빈도가 높은 범죄 및 금융거래 등을 분석 → 고위험 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예: 조직범죄수익 환거래 감독 강화)

 

한국은 FATF 상호평가(19.2월 실시) 대비를 위해 스웨덴의 제도 및 이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계획

 

FATF는 국가별 이행평가 이후에도 제도의 효과성 중심의 후속평가를 지속 실하는 등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하기로 함

 

이행평가시 제도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상황을 5년후 재점검하는 절차를 마련

 

이행평가 및 점검 강화를 위해 회원국의 평가자 파견 의무* 강화한국은 21년까지 파견할 인원이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증가

 

* 이행평가는 회원국 간 점검(Peer Review) 방식에 따라 실시되어 각 회원국은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 또는 상당 금액을 제공할 의무

 

참고: 1. FATF 개요 2.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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