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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07-24 조회수 : 953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기영 팀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강일 팀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3.7.24.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상장 주식 대량취득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동사 주식을 대량취득 하는 자동 대량취득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고, 동 지인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사 주식 78만주를 매수하여 20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적발됨

 

[(붙임)의 ‘T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2)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한 시세조종

 

최대주주가 원금보장 등을 대가로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시세조종 전력자 등100주 미만의 반복적 고가매수 주문(9,833회 제출) 또는 장종료 무렵 대량의 허수매수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상승시켜 총 1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됨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량취득/처분관련 미공개용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100주 미만의 소량 매수주문을 연속적․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투자자들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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