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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1-05-25 조회수 : 889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011. 5. 25.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와이즈에셋자산운용㈜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서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등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독립성기준(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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