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제정
2007-07-22 조회수 : 2130
담당부서감독정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09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07. 7. 20. 정례회의에서「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다. <주 요 내 용> □ 금감위 규정 변경(제정·개정·폐지)시 사전예고 의무화 □ 사전예고 주체 : 금감위 소관 과와 금감원 소관 부서 □ 사전예고 내용 : 규정안 취지,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영향분석서 등 □ 사전예고 방법 : 금감위,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 사전예고 시기 : 당해 규정안에 대한 합동간담회 종료 후 □ 사전예고 기간 : 20일이상 (「행정절차법」제43조 예고기간) □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 제출된 의견 중 중요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안건에 첨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70721_조간(사전예고 운영규칙 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