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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조회·활용 제도 개선
2007-07-19 조회수 : 2468
담당부서신용정보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00
Ⅰ. 추진 배경

□ 최근 들어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관행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신용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신용평가에 활용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평가시 직업, 소득, 대출실적, 연체내역 등과 함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반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업자(CB사 : Credit Bureau) 등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조회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신용정보조회기록이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조회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우려도 제기

◦ 특히 대부업체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은 고객 신용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불만 야기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 운영해 나갈 방침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05.11월 제정)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70719_ 신용정보 조회활용 제도 개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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