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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와 다른 상품·서비스의 연계판매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2007-05-17 조회수 : 3195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2/8330
1. 배 경

□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되면서 펀드판매를 다른 금융상품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과 연계시키는 형태의 영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형태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와 업무제휴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펀드판매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서 연계판매(cross selling) 기법으로 볼 수 있음

*연계판매란 특정 제품·서비스 구매고객이 다른 제품·서비스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기법

◦ 특히, 투자상품인 펀드판매가 비금융 서비스와 연계되는 것은 금융영역과 비금융영역이 결합된 것으로 향후 펀드시장 활성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의 편익 증대를 조화시키는 펀드관련 연계판매에 대한 행위준칙을 마련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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