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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주)와 신영증권(주)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2006-03-26 조회수 : 3191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2
□ 금융감독위원회는 3월 2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쌍용화재와 신영증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의결함

◦ 쌍용화재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신영증권은 운용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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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5(조간_금감위안건_퇴직연금사업자 등록).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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