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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재산 평가방법 개선 추진
2006-03-15 조회수 : 3028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2
금융감독원은 제도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파생상품․특별자산․비상장주식 등 펀드편입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관이 되어 자산운용협회,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의 전문가로 “간접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모든 펀드재산을 공정하게 평가(fair valuation)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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