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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광고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 마련
2005-11-03 조회수 : 2892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4
☐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펀드 판매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판매광고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판매회사가 펀드판매 상담과정에서 펀드의 투자목적, 주요 투자위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등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 판매창구에서는 판매에 유리한 내용위주로 작성된 1~2장 분량의 홍보전단(리플렛)을 주된 판매 상담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 아직도 투자자가 펀드의 주요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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