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2005-10-04 조회수 : 3123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3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 재무건전성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9.3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함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1(조간_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