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전용펀드 설정·운용방안 검토
2005-09-02
조회수 : 3798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2
☐ 금융감독원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05.11.18. 시행됨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전용펀드의 설정·운용방안과 그에따른 관련법규 개정 및 상품개발기준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임
☐ 백지신탁주식(실물)을 납입하여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펀드로 설정하고, 다른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사모단독펀드로 운용할 경우 펀드규모가 작음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여러 수익자의 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백지신탁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임
☐ 백지신탁주식(실물)을 납입하여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펀드로 설정하고, 다른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사모단독펀드로 운용할 경우 펀드규모가 작음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여러 수익자의 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백지신탁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