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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2025-12-02 조회수 : 25945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정문형 주무관 연락처02-2100-1718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가능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FIU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FIU에서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주로 “거래소·플랫폼” 형태의 사업자 ☞ 붙임 참고)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으로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위험성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소*(p.2 참고)로, 이 외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모두 불법입니다.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원화결제 지원 여부, ③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①, ②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성 판단 가능)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27개)

아래 명단에 없는 자가 국내에서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알선, 중개 포함)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


사업자명

서비스명

 

사업자명

서비스명

두나무

업비트


한국디지털에셋

KODA

코빗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코인원

코인원


월렛원

오하이월렛

빗썸

빗썸


하이퍼리즘

하이퍼리즘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가디언홀딩스

오아시스

스트리미

고팍스


마인드시프트

커스텔라

차일들리

BTX


인피닛블록

인피닛블록

포블게이트

포블


디에스알브이랩스

DSRV

코어닥스

코어닥스


비댁스

비댁스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인피니티익스체인지

INEX(인엑스)

포리스닥스코리아

오케이비트


웨이브릿지

돌핀

골든퓨처스

빗크몬


해피블록

바우맨

프라뱅

프라뱅


블로세이프

로빗

뱅코

보라비트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처벌이 확정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연루되었을 가능성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유형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습니다.

  다음은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들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


①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모바일 채팅방 리스트 화면. 상단에 ‘전체’, ‘오픈채팅’ 등의 탭이 있고, ‘오픈채팅’ 탭에 노란색 말풍선 안에 빨간 글자로 ‘불법’이라는 표시가 크게 붙어 있다. 아래 목록에는 ‘USDT 테더 사고 팝니다 / 장외거래 대면 비대면’, ‘OTC.DAY 테더 구매 및 판매 안전중개거래’ 등 테더(USDT) 사고파는 오픈채팅방 제목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으며, 각 채팅방마다 인원 수와 ‘방금 대화’ 등의 표시가 보인다. 전체적으로 불법 테더 거래 오픈채팅방들이 여러 개 노출된 모습을 보여준다.

보라색 배경의 단체 채팅방 대화 화면. 왼쪽 상단에 노란색 말풍선 안에 빨간 글자로 ‘불법’이라는 표시가 있다. 여러 사용자의 말풍선에 ‘USDT 테더 매수·매도’, ‘비대면 거래 가능’, ‘거래수수료’ 등 테더 장외거래를 권유하고 조건을 안내하는 긴 글들이 연속해서 보인다.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불법 테더 거래를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②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블로그 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 말풍선 안에 빨간 글자로 ‘불법’이라는 표시가 있다. 제목은 ‘코인선물거래소’이고, 본문에는 빨간 글씨로 ‘수수료 60% 할인 코드’, ‘레버리지 최대 200배까지 활용 가능’, ‘원화 ↔ USDT 테더 스왑 기능 수수료 전혀 없음’, ‘원화로 테더 구매 시 24시간 즉시 처리’, ‘별도 인증 불필요’ 등의 문장이 줄줄이 적혀 있다. 고위험 코인 선물거래소 가입과 이용을 과도하게 홍보하는 불법 광고 예시를 보여준다.

소셜미디어 또는 메신저 형식의 홍보 글 화면. 오른쪽 위에 노란색 말풍선 안에 빨간 글자로 ‘불법’ 표시가 있다. 내용에는 ‘전체 공급량의 무려 7.5% 세일 할당’ 같은 문구와 함께 ‘가입 방법’, ‘가입 과정+문답’, ‘1차 KYC, 2차 KYC’ 등 단계별 가입·신원확인(KYC) 절차 설명이 적혀 있다. 하단에는 ‘Why is price volatility risky? You might lose all your money if prices drop suddenly’라는 문장이 있어 가격 변동성 위험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불법 해외 코인 투자 모집 광고임을 나타낸다


③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환전소를 운영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를 하는 환전업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송금의뢰인)을 모집하고, 해외 공모자로부터 스테이블 코인(테더)을 전송받아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관세청 적발 사례)

 

* 특정금융정보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도 위반 소지

 

송금 의뢰인이 송금 자금을 해외 공모자에게 전송, 해외 공모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 후 국내 환전상에게 전송, 국내 환전상은 스테이블코인 매도 후 원화로 국내 수령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을 이미지로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 하지 않을 것강력하게 권고합니다.


3. 향후 계획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의심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112) 등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제보 이메일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공조하여 자금세탁행위 방지이용자 보호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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