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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독자제재 조치 발표 -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동남아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정부의 첫 번째 독자제재 조치
2025-11-27 조회수 : 11599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이석애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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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독자제재 조치 발표

-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동남아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정부의 첫 번째 독자제재 조치 -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민이 연루‧감금되었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하여,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美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로서,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붙임 : 제재 대상 목록 (총 147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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