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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025-06-16 조회수 : 1166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마순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혜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5.6.17.(화) 09:00 ~6.30.(월)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25.6.17.(화) 09:00 ~ 6.30.(월) 18:00 동안 진행된다.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신청을 시도하다가 오류 발생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내 미신청시 추가접수는 없으니 미리 신청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희망하는 기업공고* 신청방법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7호(‘25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 신청하기”


  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준비중이나, 어려움겪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이 게시되어있어 신청 기업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  * 혁신금융서비스 단계별 컨설팅 >


 


➀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

➁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

➂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점검)업별 전문가지원단 매칭 ➝ 분야별(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종합컨설팅(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제공   ※ ➂은 중소 핀테크만 가능

【신청방법】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결정할 계획이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

 


 

  ☞ 문 의 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2907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7127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관련

02)6375-1523

컨설팅 관련

02)6375-1525

제도운영관련

02)6375-1521


  ☞ 공    고: https://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컨 설 팅: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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