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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 ’21.8.11일 8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1.8.11일(수) 08:00~09:00 / 뱅커스클럽
(참석대상)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권]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용정보협회장, 한국신용정보원장
※ 코로나19 4단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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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만기연장 조치 등과 함께,
ㅇ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금번 간담회에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도 금융접근성 유지 등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개인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ㅇ 일부 만기연장, 신용평가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미반영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상황 극복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ㅇ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이는 위기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고려할 때,
-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ㅇ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권 참석자들은 위원장님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면서,
ㅇ 금융권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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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결과 |
□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➊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하고,
※ 연체이력은 신용평가상 불이익 요소로 작용 →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될 가능성
➋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권은 대상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권 합동으로8.12일 발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