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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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와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21.4.15(목) 금소법 시행상황반(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4.15.(목) 10:0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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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상황반 운영계획 |
□ (추진배경)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업계는 금융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3.26), 은행(4.1), 금투(4.5), 보험(4.6), 저축은행·여전·신협(4.9)
ㅇ 이러한 요청에 따라,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여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추진체계) 시행상황반內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매월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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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상황반 (반장) 금융위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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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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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로사항 해소분과 (분과장) 금융위 소비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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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이드라인분과 (분과장) 금감원 소비자총괄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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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교육분과 (분과장) 각 협회 담당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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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사항 등 접수·회신
▪ 처리현황 점검
▪ 주요사항 온라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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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마련
▪ 각 업권 공유·전파
▪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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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 판매업자 등 대상 금소법 교육·모범사례 전파
▪ 소비자 대상 홍보·교육 |
□ (분과별 기능) ①애로사항 해소 분과, ②가이드라인 분과, ③모니터링·교육 분과별로 소관 기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➊ (애로사항 해소분과)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신속 회신(5일이내 회신 원칙)
-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
* ‘21.4.14일 기준, 68건 접수, 1차 검토중 30건, 금융위 검토중 19건, 처리완료 19건
- 주요 질의사항, 설명자료 등은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
* 금융위 : www.fsc.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 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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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개편(‘21.3.31일 발표 보도자료 참고)
➋ (가이드라인 분과)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
➌ (모니터링·교육 분과)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 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 준비 등 업권 내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 협회별로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사 대상 금소법 제도 교육 및 모범사례(Best-Practice) 발굴·공유
- 개별 금융사의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상황을 점검·지원
- 소비자 대상 리플릿·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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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진행상황 및 계획 |
□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가이드라인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
◦ (추진체계) 분야별 민관 TF(금융당국, 금융업권 협회, 민간 전문가)를 구축
- 금융업권 협회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무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금소법 취지의 현장 안착을 중심으로 검토
<주요 업무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구 분 |
추진 배경 |
주요 내용 |
➊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
▪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업계 불확실성 완화 및 소비자 불편 해소 |
▪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자성향 평가 효율화
▪ 1일 1회 투자자성향 평가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개선 |
➋ 광고심의 |
▪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강화된 광고규제에 대한 지침 마련 |
▪ 업무광고의 범위 명확화
▪ 금융회사의 모집인 광고 사전심의 시 확인사항 목록화 |
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
▪ 직접판매업자의 위험등급 마련의무 신설 →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 現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위험등급 마련 관련 기준을 구체화
* EU 위험등급 마련 가이드라인 등 해외사례와 국내 모범사례 참조 |
➍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작성 필요
▪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 필요 |
▪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
▪ 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
➎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한 업계 불확실성 완화 및 실효성 확보 |
▪ 협회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소비자보호기준 운영방안
▪ 기준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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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주요동향 및 교육·홍보 관련 |
□각 업권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 업권별로 마련한 금융거래 체크리스트 등을 현장에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앞으로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업계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현재 각 업권은 동영상·화상교육, 지점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및 대리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소비자 대상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영업점에 배포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설명·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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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4월말경,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