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31.(수),「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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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 업권별 설명회, 간담회 및 최근 현장방문에서도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창구 개설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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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운영방안 |
1. 구성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협회”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소처(총괄)와 업권별 검사·감독 부서로 구성
2. 처리절차
[1] (접수) ① 협회 전담창구(☞참고), ② 현장소통반*
◦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보험, 금투,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로 운영 → 금융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의 애로·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
[2] (검토·회신) 금융회사⇄금융협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順
① 금융협회 차원에서 처리가능*한 사항 : 금융협회가 즉시 회신**
* 기존 배포한 FAQ로 답변가능한 사항, 旣회신 답변과 동일·유사한 내용 등
** 매주 처리실적을 금융위·금감원에 송부
②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 : 금감원 접수 후 5일내 회신 원칙
※ 법령해석사항의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도 가능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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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
* 금융위 : www.fsc.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주요정책문답
금감원 : 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3. 운영기간
□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금소법 계도기간 중)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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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연락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