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고용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 지원기준ㆍ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지도록 하겠습니다. |
1 |
개 요 |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제5차)를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20.4.2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하였으며,
- 국회 정무위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4.28)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29)하였습니다.
2 |
개정안의 주요내용 |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29조의2)
- ①방위산업체, ②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③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④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⑤필수공익사업 등
* 구체적인 업종은 대통령령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할 계획(5월중)
② [재원] 기금채권 발행(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 등으로 조성(§29조의3)
* 기금채권(40조원)에 대한 국가보증(원리금) 동의안도 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③ [지원조건] ①고용안정, ②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③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조건으로 자금지원(§29조의5)
- ①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 ② 자금지원시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를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것
- ③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ㆍ자사주 취득, 고액연봉제한 등을 준수할 것
④ [운용] 대출,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29조의4)
* ①자금의 대출, ②자산의 매수, ③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④사채의 인수, ⑤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포함) ⑥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 운용기간은 5년(’25.12.31까지)으로 한정(부칙 §2)
- 기금의 운용·관리는 산업은행이 담당하며, 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산업은행에 설치(§29조의6)
- 기금의 회계와 산은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29조의4)
- 기금관리·운용시 고의·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면책(§41)
3 |
향후계획 |
□ 동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5월 잠정)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령 규정 사항 : 지원대상 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