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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이 어렵고 불편하셨나요? 옴부즈만이 듣고, 금융위가 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2020-03-24 조회수 : 729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구 사무관 연락처02-2100-2876

 

1. 추진경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 상시 점검하고 제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 ‘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8.3월부터 시작된 제2기 옴부즈만*,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중점을 두고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에 집중해 왔습니다.

 

* <제2기 옴부즈만위원 >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위원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금감원 소보처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19년 한 해 동안 분기별 1회씩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총 40건 개선과제를 심의, 18건 개선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 32건 중 15건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금융회사 고충민원ㆍ규제개선 과제 8건 중 3건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2. 주요 개선과제

 

 ‘19년중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개선이 추진되거나 완료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피해와 고충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불완전판매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①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 종래 관련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관련 피해 사례(예시) :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보험금 수령?”

 

ㆍ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을 가입함.

 

ㆍ 이후 불의의 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친동생 B씨가 아닌, 수십년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온 A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됨.

 

- 앞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 ’21.3월 시행 예정인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정시 반영 추진

 

②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약관 마련

 

-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 및 설명서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2] 핀테크 등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아날로그적 행정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①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확대

 

-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가 확대됩니다.

 

* ’20년 상반기중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권면한도 확대방안 발표 예정

 

② 계약서류 교부 방식,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

 

- SMSㆍ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계약서를 교부받을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개선되고,

 

- 카드사의 간편결제 App 이용시 생체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 카드업계와 협의중입니다.

 

* 현재는 결제서비스 외에 카드론 신청시에는 ID/PW 및 공인전자서명으로 제한

 

[3] 금융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고충민원도 소비자보호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수용ㆍ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실손보험 중복청구 방지

 

- 실손보험의 중복가입ㆍ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 현재 민간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공제(건설공제ㆍ교직원공제)에게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있었습니다.

 

- 실손보험 가입ㆍ청구정보 보험회사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20년 중 신용정보 공유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②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감독상 예외 인정

 

-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도 유연해집니다.

 

- 종래에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민원도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시 금융회사에 감점요인이 되었으나,

 

- 앞으로는 해당민원에 대해서는 실태평가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업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관련 피해 사례(예시) : “감독당국 지침 준수했더니 검사결과 불이익?”

 

ㆍ OO은행 직원인 A씨는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고객 B씨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목적을 왜 물어보냐는 항의를 받게됨

 

ㆍ 이후 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유사한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한 OO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고객민원이 많다는 지적을 받게됨

 

[4]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개정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막기위해 진료비ㆍ합의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제2기 옴부즈만은 ’20년 3월 임기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 신규 위촉하여 활동 지속할 것이며,

 

 향후에도 옴부즈만 금융규제 상시 점검  금융소비자보호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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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만 2019년 활동결과(보도자료 별첨).hwp (3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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