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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8년 활동 결과
2019-01-30 조회수 : 7249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02-2100-2631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옴부즈만 5  위촉하여 운영 중임

 

옴부즈만은 ’18년 한 해 동안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 및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  19에도 옴부즈만의 역할은  지속되며고충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람

 

1

 

추진 경과

 

□  금융규제상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16.2부터  옴부즈만 제도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임기는 2년이며18.3월  2기 옴부즈만  5*이 위촉되어 활동 중

 

    *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김은경  한국외대 교수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2기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에 중점을 두고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을 실시하였음

 

18년 한 해 동안 매분기 1회씩  네 차례  회의를 통해총  48  개선과제*를 심의하였으며그 중  29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 융 소 비 자    관 련   제 도 개 선  과제     4   0   ,     금 융 회 사   고 충 민 원  ㆍ 규 제 개 선   과 제     8   건 을   심 의

 

2

 

주요 수용 과제

 

◇  금융소비자  관련  총  40의 과제를  심의하여여전 분야 7 보험 분야  7 금투 분야 4기타  6 건 등  2 4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음

 

◇  금융회사  고충민원ㆍ규제개선 관련  총  8의 과제를  심의하여, 대부업권 신용정보 공유 등  5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음

 

□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카드결제 알림 서비스제공

 

일부 카드사만 신용카드  자동결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모든 카드사가  자동결제  “카드결제 알림(SMSㆍ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카드발급시 카드사가 전산망을  통해 소득ㆍ대출 관련 서류 직접 확인

 

신청자가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앞으로는  카드사가 동의를 받아  직접  전산망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정보나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익정보 수시고지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확인하기 편한 방법(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됨

 

    *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는 분기마다 서면으로 제공되던 것을  매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19.1분기중)하고, 저축성보험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추진할 예정

 

□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 확인ㆍ안내

 

운전자 보험 등의 손해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서  중복가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ㆍ안내 의무 부여(’18.12)

 

□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신규가입 허용

 

신규계약서 등은  자필로  기재하도록 규제하여  대면으로만  가입  가능하였으나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비대면으로도  신탁계약을 체결(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

 

    * ’19.1분기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확대

 

우편이나 전자우편 방식으로만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되었으나,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통신회사 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인  통신회사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 신복위-정보통신진흥협회간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마련 예정

 

□  거래중지계좌 전환전 알림 서비스 제공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계좌복원이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므로,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거래중지전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은행권은  ’19.2월 중, 저축은행 등은  ’19.1분기 중 시행 예정

 

□  여전업-대부업권 간 신용정보 공유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공유되던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19.3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임

 

□  교통사고 처리내역서ㆍ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 보험사가 직접 확인 가능

 

교통사고 처리내역서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을  보험사  직접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될 계획(’19년 중)

 

3

 

주요 불수용ㆍ중장기 검토 과제

 

◇  금융거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단기간내 개선이 곤란하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은  불수용

 

□  금융투자회사 고객 투자성향 분석모델 개발 및 공유ㆍ활용

 

금융투자회사 공동으로  고객 투자성향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분석결과집적ㆍ공유하는 방안은투자성향정보법적성격  및  집중기관 결정  등  중ㆍ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이용 가능대상 확대

 

비대면 실명확인은  사고위험이 높아  이용 가능대상을  법인대표자  이외의 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불수용하였음

 

□  증권회사에 소액 신용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

 

증권사는 여전법상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이  어려운 점고객에게  일반 대출을  취급하게 되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

 

□  주소변경시 공공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일괄 주소변경 서비스 제공

 

주소변경과 같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공공기관보다  민간영역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4

 

향후 계획

 

□  향후에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옴부즈만  역할을 지속할  계획임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자는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현장소통반금융협회에 신청할 수 있음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8년 활동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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