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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의 Kick-off를 위한 연석회의 개최
2018-12-03 조회수 : 9633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632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현장에 계신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학계,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 출범

 

→ 兩 T/F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현장밀착형의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금육교육 정책 마련 추진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12.3일, 「금융소비자 T/F」와금융교육 T/F」의 Kick-off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함

 

< 금융소비자 T/F 및 금융교육 T/F 연석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2. 3일(월) 15:00~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등, 금융소비자 T/F 총 15명 금융교육 T/F 총 15명

2

 

부위원장 주요 발언 내용

 

금융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현장의 금융소비자

 

ㅇ 따라서 금융정책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입안되고 집행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금융당국에 대한 일반 국민의 냉소적 시각 >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해

 냉소적 시각이 팽배

 

최근 설문조사 결과(한국갤럽, ’18.10월),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3.9%에 달하는 등

 

ㅇ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는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랄한 비판·비난 지속 제기

 

< 그간의 업무방식과 관행에 대한 반성 >

 

이러한 비판은 금융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① 그간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T/F를 구성·운영해 왔으나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T/F를 구성한 적은 없었음

 

② 금융회사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고,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거의 없었음

 

③ 근본적인 대책 보다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발성으로 개선방안

 마련해 온 측면이 있음

 

④ 금융교육 또한 현장에서 소비자의 필요를 적극 반영하기 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움

 

이러한 업무관행으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정책효과도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는

 정책-현장의 괴리 현상 발생

앞으로 금융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겠음

 

지난 7월, ‘금융소비자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 것도 그 노력의 하나임

 

<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업무관행·방식 전면 개편 >

 

□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해 나가겠음

 

① 금융소비자 분야 만큼은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정책 수립 추진

 

② 단편성·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체계적·지속적인 대책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집행

 

③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현장의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위가 차가운 비판 보다는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는 살가운 평가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있음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되어 있는 판매행위 원칙이 全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며,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하여 실효성 확보

 

*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원안) 등

또한,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로이 도입되며,

 

全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및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등 소비자 관련

 거버넌스(Governance)도 구축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림

 

< 이번 T/F의 목표와 의미 >

 

오늘 시작하는 T/F는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위 노력의 첫걸음

 

T/F에서 주신 고견은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마련해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플랜」의 초석이 될 것

 

또한 이번 T/F금융소비자금융교육 분야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는 단계를 넘어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구축해 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주기를 기대함

 

3

 

향후 계획

 

’18.12월 중순부터 각 T/F 회의*정기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추진

 

* 금융소비자 T/F는 사무처장이, 금융교육 T/F는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주재

 

ㅇ 아울러, 금번 T/F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비공식 회의체

 적극 운영

 

兩 T/F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금융교육 개선방안’ 마련

(~’19.1분기중, 필요시 T/F 기간 연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1203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관련 TF 발족7.hwp (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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