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초대형IB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의 부동산 관련자산 투자한도 관련
2017-04-28
조회수 : 1094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00-2643
1. 보도 내용
□ 한국경제ㆍ매일경제가판 등에서 보도한 “초대형IB의 부동산 투자한도 10%에서 30%로 확대 결정”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2. 설명 내용
□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차관회의(4.27일)와 증권선물위원회(4.26일) 심의를 마쳤으며, 5.2일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임
□ 당초 입법예고(안) 에서는,
ㅇ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한도를 10%로 설정하고 기업금융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 산정시 기업금융 관련자산으로 인정
□ 차관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개정(안)에서는,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불인정)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
* 여전사 PF대출 한도(30%) 및 현행 금융투자업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PF 대출한도(30%) 등을 감안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