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2.17(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ㅇ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ㅇ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017.2.17(금), 14:00~15:30
▣ 장 소 : 이룸센터 회의실(여의도)
▣ 참 석 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단체*, 장애인 및 부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ㅇ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단체 |
Ⅱ. 주요 논의내용
1. 추진배경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08.4월)등을 계기로 그간 금융권에서는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왔음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13.2월, 인권위 협업),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14.11월),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실시(’11.11월) 등
□ 다만,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
*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건수(인권위): ('13년) 55건→ ('14년) 62건→ ('15년) 82건
** (예) 장애인의 보험계약시 차별을 받은 응답자가 45.4%에 달하며, 장애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보다 현격히 낮음
ㅇ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금융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 장애인 금융접근성 애로 관련 사례 >
(대출) 뇌병변·시각 장애인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접수한 후 창구를 방문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던 중 금융기관에서 신청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
(카드) 청각장애인 B씨는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본인 확인을 위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카드발급 거절
(보험) 초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 |
ㅇ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
* (예) 좁은 출입문, 층간이동 시설 미비 등으로 지체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높지 않고, 점자보안카드·확대경·보청기 등 금융편의 제공이 부족
2. 주요 건의사항
□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금융당국의 관심과 개선을 요청함
ㅇ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의 개정** 등을 건의함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13.2월~) 구체화체계화
** 장애인부양 신탁시 증여세 면제(현재 5억원) 한도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확대하고, 원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ㅇ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이 불편하였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
ㅇ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ATM 기계 접근이 어렵고, 은행에 경사로가 없거나 창구 높이가 높아 불편하였다는 사례를 언급함
□ 이에 대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금융권의 애로해소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발언함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년 중 장애인단체 및 금융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우선,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 등 조사(3월중)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장애인단체 등
<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추진계획 >
(조사대상) ①수요자 조사(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②금융권 대상조사(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회사 등 全 금융업권)
(조사방법 및 내용) 현장점검(금감원) 및 면접조사(금융연)를 실시하고 장애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시 장애인단체 참여
장애인 대상조사(금융연구원, 장애인단체): 장애인 1000명 대상, 1:1면접
- 표본선정 : 장애인구, 유형 분포에 따라 시도별 샘플링 조사 - 조사내용 : 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 여부
금융기관 대상 조사(금감원): 전 금융권 총 64개사
- 조사내용 :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
(추진일정) 장애인 대상조사(표본선정, Pre-test(2월) → 면접조사(3월)), 금융기관 대상 조사(서면조사(2월) → 현장조사(3월)) |
ㅇ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 관행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인프라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상반기 중) 후 실행해 나갈 계획
< 참고 >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