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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16-12-19 조회수 : 39956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00-2637

1.추진배경 및 경과

지난 10.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숙려기간(14일) 중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하고 있으며,

 

2금융권* 금융회사 대부업권(상위 20개사(별첨))에서도 해당 업권 약관 개정 등을 통해 12월 19일부터 전면 시행

 

*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2.주요내용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적용상품) 제도 시행일(12.19) 이후 신청한 일정규모* 이하 대출상품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신용대출2억원 이하담보대출

 

단, 여전업권의 시설대여 (리스),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상품은 적용제외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calendar day)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대출 원리금 부대비용 상환

 

철회 가능기간

 

-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마지막 날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계약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LMS)도 포함됨

 

 

철회 의사표시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

 

*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 원금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상환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제3자에게 지급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카드론의 경우) 등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당 금융회사?한국신용정보원?CB사 등이 보유대출정보 삭제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동일 금융회사 연 2회, 전체 금융회사월 1회로 제한

 

※ 행사횟수 제한 예

 

- ’16.12.19일 A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① A금융회사에서는 1년간(’16.12.19.~’17.12.19.)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 가능

 

② 1달간(’16.12.19.~’17.1.19.)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 불가

 

 

3.기대효과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

 

 대출 이용기록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신용등급 관리

 

 

(금융회사) 합리적인 가격 결정 신뢰도 제고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17년 1월 국회제출예정)에도 개인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권 반영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219_2금융권 철회권 도입 보도자료.hwp (2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19_2금융권 철회권 도입 보도자료-hwp.pdf (8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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