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사개요
□ 금융위ㆍ금감원이 지난 1년여간 추진해 온 ‘검사ㆍ제재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층 실태조사
※ ’15.4월 발표한 개혁방안의 초기 추진단계에서 ’15.11월중 1차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혁의 착근 여부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금년에 재차 실시
< 실태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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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식 : 심층 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 조사 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16.8.12일, 8.16일(2일간)
▣ 조사 대상 : ’16년 상반기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내국계 10명, 외국계 4명), 금감원 검사역(6명) 등 총 20명
▣ 인터뷰 내용 : 금융회사 검사ㆍ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7개 주요과제에 대한 체감도ㆍ만족도 및 개선의견 |
*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ㆍ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개인ㆍ신분제재에서 기관ㆍ금전제재로 전환,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 제재개혁을 위한 주요 금융법 개정 추진
2.조사결과
1.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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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결과, ’15.11월 1차 조사에 비해 검사ㆍ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됨 |
□ 인터뷰에 응한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1차 조사('15.11월)에 비해 검사 제재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ㅇ 개혁의 성과와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당시에 비해 참여자들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건전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ㆍ문답서 폐지 등 검사개혁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금전제재 강화 등 제재개혁도 법제화가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ㅇ 개혁 초기의 의구심이 해소되고 검사ㆍ제재개혁의 현장 체감도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2. 주요 개혁과제별 평가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 ’15.7월부터 현장검사는 “건전성 점검 목적의 검사”와 “법규위반 점검 목적의 검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종전에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혼재하여 실시)
ㅇ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1차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ㅇ 이번 조사에서는 검사자료준비가 수월해지는 등 수검부담이 경감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견도 제시됨*
* ’16.2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담당국을 분리하는 금감원 검사조직 개편에 따라 건전성 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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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검사를 통해 회사별 비교와 함께 모범사례까지 전파할 수도 있을 것임” •“검사자료 준비가 수월해지고, 검사·제재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음” |
확인서·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
※ 그동안 검사결과 입증자료로 징구해 온 확인서·문답서를 ’15.5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검사종료 직전에 검사의견서를 교부
ㅇ 금융회사와 금감원 모두 1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인서·문답서 폐지가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
ㅇ 확인서 등 징구 과정의 마찰이 사라져 검사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의견이 이번 조사결과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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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서명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는데 폐지되어 찬성임” •“금융회사 입장에서 수검부담이 완화되고 개혁방안의 체감도가 높아짐”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 검사현장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등 수검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5.7월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ㅇ 금감원 검사역들이 검사관련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중복자료요청을 자제하는 등 검사태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
ㅇ 금융회사 측에서는 개혁방안의 완전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역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이상 1, 2차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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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역들의 매너가 좋아지고 검사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음” •“권익보호기준의 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금융회사보다는 금감원 검사역이 숙지할 내용이므로 내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
개인·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 금융회사의 보수적 문화 혁신 및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추진(’16.3월 검사·제재규정 개정, 관련 법개정 추진중)
ㅇ 1차 조사와 같이 이번에도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기관·금전제재로의 전환이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
ㅇ 기관·금전제재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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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제재부담이 경감되니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게 됨” •“기관에 대한 금전제재가 개인제재보다 강력하게 느껴져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음” |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
※ 검사결과 지적사항 중 ‘조치의뢰’를 ‘자율처리필요’로 변경하고, 처리결과는 보고받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책임자 문책은 하지 않도록 함(’15.9월 검사·제재규정 개정)
ㅇ 자체징계 자율성 확대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감원 검사역 모두 바람직하다는 반응(1, 2차 공통)
ㅇ 다만, 금융회사의 자율적 징계조치에 대해 감독당국이 신뢰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도, 금융회사별 징계수준의 형평 문제도 제기
* 제도시행 초기이고 회사별로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수준이 다르다는 점 등 감안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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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율성 강화 방향에는 적극 찬성임” •“기관별로 자체징계 수준이 다르면 형평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함” |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
※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예정사실을 통지(’15.7월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ㅇ 1차 조사와 같이 금융회사는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되고 제재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ㅇ 반면, 신속 통지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실관계를 소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재차 제기
* 감독당국은 ①검사의견서 발부시, ②제재심 회의시 등 여러 차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일부 금융회사 의견은 제도에 대한 오해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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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을 매월 CPC(자료제출시스템)나 이메일로 알려주니 반론 준비에 도움이 됨”
•“금감원이 신속통지제도를 90일 이내로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검사내용의 사실관계를 소명하는데 일정이 촉박해질까 우려됨” |
제재개혁을 위한 주요 금융법 개정 추진
※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금전제재의 형평성 제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제재시효 법제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과징금 가산금 상한 설정 등
ㅇ 금융·감독당국이 제재개혁 관련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초기에 나타났던 개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해소
ㅇ 특히, 금융회사는 5년이 지난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 법제화’에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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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대되는 것이 제재시효제도 시행임” |
3.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1. 종합 평가
□ 실태조사(FGI) 결과, ’15.11월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개혁추진 초기 단계에서 시행된 과제(건전성 검사·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의 체감도가 높았음
ㅇ 현재 법 개정을 추진중인 제재개혁 과제가 완료되어 시행될 경우 개혁에 대한 체감 및 만족도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려면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2. 향후 계획
□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중이며,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 예정
*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
□ 또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와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
* (예시) 신속통지제도 운영으로 소명기회 부족 우려 ☞ 90일 신속통지 기준은 검사결과 지연처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속통지 이후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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